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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득극감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 123만원 긴급 생계비 지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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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-04-09 16:16 | 815 |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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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 ?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사무국장 김영민 입니다.


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개정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도
긴급복지지원비로 최대 4인가구 123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.
현재 상담창구로는 대리기사가 직접
“근처 시군구청,주민센터 또는
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”
[소득극감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 123만원 긴급 생계비 지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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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4월 6일부터 시행 했다고 7일날 발표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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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복지지원이란 위기사유로 발생 하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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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포인트는 "선 지원 후 조사" 인데요. 상세 내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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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추가된 고시 내용
-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가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자영업자,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래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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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대상자
- 저소득 근로자
- 자영업자
-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
: 보험설계사, 건설기계 운전자, 학습지 교사, 체육시설로 등록된 골프장 캐디, 택배사업 택배원, 퀵서비스 기사, 신용카드회원 모집인, 대리운전 기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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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지원 기준
- 중위소득 75%(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)

중위소득75% 기준표
-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(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)
- 일반재산 기준(지방세법에 의한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자동차 등)은 대도시 1억 8800만원, 중소도시 1억1800만원, 농어촌 1억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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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.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별로 3500만∼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.
이를 적용하면 약 35%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
​

● 지원 비용
1) 생계비 지원
- 1인 가구 45만4900원, 4인 가구 월 123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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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의료지 지원
- 1회 300만원 (최대 2회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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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주거비 지원
- 주거비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1~2인 가구에 38만7200원, 3~4인 가구엔 64만3200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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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
- 1인 53만5900원, 4인 145만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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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교육 지원
- 초·중·고등학생별로 22만1600원~43만2200원(고등학생은 수업료·입학금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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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기타 지원
- 연료비 9만8000원
- 해산비 70만원, 장제비 80만원
- 전기요금 50만원 이내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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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신청방법
1) 시군구청,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후 신청
2)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및 의료비, 주거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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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보건복지상담센터 연결번호
- 129 (국번없이)

* 대리기사님 신청 시 필요 절차 등은 실무부서에서 지금 확정이

안되어서 확인되는 대로 재 공지 하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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